사적제재 뜻(+관련 영화, 드라마, 웹툰 모음)

사적제재라는 키워드가 핫합니다. 어떤 이유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걸까요? 아래 글에서 사적제재 과 관련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적제재의 특징과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제재 뜻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대중에 의해 행해지는 형벌 행위

사적제재

간단한 말로 ‘복수’입니다. 이러한 사적제제는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물리적 사적제재 : 폭력, 살인 등
2. 간접적 사적제재 : 신상공개 등

요즘 사적제재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밀양 집단 성폭행, 여군 중대장 가혹행위,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같은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 범죄 사건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적제재가 유행하게 된 진짜 이유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주고, 형벌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적제재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수련을 쌓는 아들이나 카우보이들이 권총으로 결투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적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약했기 때문에 사적제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최근 사적제재의 특징

1. 피해자가 아닌 유튜버, 대중이 대신해 줌
2. 물리적 폭력이 아닌 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한 형벌
3. 집단지성의 힘으로 몇 시간만에 범죄자를 특정함

나락보관소, 전투토끼, 판석, 카라큘라, 판슥 등 사적제재를 표방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적제재 관련 콘텐츠

사법 기관이 아닌 본인이 직접 혹은 일명 정의의 사도가 대신 복수해 주는 콘텐츠는 영화나 드라마, 웹툰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이런 보복을 소재로 한 콘텐츠는 인간의 도파민을 자극해 쾌감을 얻게 해 줍니다. 

  1. 더글로리: 고등학교 때 끔찍한 학폭을 당한 후 성인이 되서 직접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
  2. 모범시민: 괴한들에 의해 가족이 살해 당한 후 범인과 정부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
  3. 모범택시: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택시회사를 가장한 사적 복수 대행회사의 이야기.
  4. 비질란테: 밤에는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정의의 사도, 낮에는 법을 수호하는 경찰대생 김지용의 이야기.
  5. 아저씨: 전직 특수요원 태식이 옆집 소녀 소미를 구하기 위한 이야기.
  6. 올드보이: 고등학교 시절 말 한 마디 때문에 벌어지는 복수 이야기.

사적제재 문제점

첫 번째, 국가의 법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죄인을 가려내고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법체계를 무시하고 개인이나 대중이 직접 처벌하게 되면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들이 별 다른 검증절차 없이 가해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향후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았다 하더라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영상을 지우거나 회피합니다. 하지만 한 번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실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대중은 마녀사냥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사실 유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적제재 처벌

헌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합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영웅심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사적제재를 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최근 사적제재가 왜 사회적 이유가 됐는 지와 뜻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약한 형별과 지나친 가해자 인권 보장해 준 결과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형벌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강력범죄자의 빠른 신상공개 및 머그샷 공개 등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법치국가를 위해 정부, 국회, 법조계,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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