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시행날짜, 소급 여부)

10월 28일(월)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연장에 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퇴거를 앞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과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시행날짜와, 소급은 되는 건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2024년 10월 27일(일)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연장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루 뒤인 28일(월)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생소한 법 관련 단어가 많아, 한 번에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오피셜로 나온 공고문과 함께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개정이유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입니다. 현행 6년에서 →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부터 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퇴거를 곧 앞두신 분들은 조마조마 하실 겁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수)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입주자들은 소급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 전에 퇴거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될까요?

소급 적용 여부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적용됩니다. 즉,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행복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자동으로 거주기간이 늘어납니다.

입법예고가 발표된 후 즉시 행복주택 주택담당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퇴거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법 공포’가 되야 안내문을 재발송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 10년 연장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2024년 3월 27일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사)

2. 2024년 10월 28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 보기)

3. 2024년 11월 25일~12월 초
해당 규칙 공포 (내용 보기)

4. 2025년 1월 1일
해당 규칙 시행

즉, 발표 → 입법예고 → 공포 → 시행 4단계를 거칩니다. 바로 위에 올려드린 공고문에서 ‘최대거주기간 확대에 대한 부분은 해당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공포 뜻

‘공포’란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고, 공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국토부는 10월 28일~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의견이 수렴되면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에 해당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먼저고, 시행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월 1일 전에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바로 위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당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든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유는 1)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2) 별도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짧은 거주기간에 대한 불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인 6년이 도래 → 퇴거 안내문을 받고 다시 월세방을 알아봐야 함 →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 중인데 꿈이 아득해 짐 → 정부가 거주기간 늘려 줌

결론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에 관해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행복주택에 살고 있다면,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유자녀 14년)까지 늘어난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시행시기는 올해 말이 될 것이며, 늦어도 내년 1월 1일에는 시행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거주자 분들도 소급 적용이 되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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