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1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확 줄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만큼은 DSR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축소되면 그만큼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전세 제도 장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셋집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웬만한 서울 원룸 전세값도 1억 원은 넘습니다. 돈이 없으니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70~80%까지 받고, 전세를 살게 됩니다.
전세 제도 단점
전세 들어 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아무 조건 없이 해주다 보니, 집주인들은 너도나도 전셋값을 올렸습니다. 올라간 전셋값은 매매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
위에 쓴 것처럼 전세는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들에 한해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우리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연봉이 5천만 원이고, DSR이 40%입니다. 5천만 원의 40%는 2천만 원입니다. 즉, 1년 동안 이자로 내는 돈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유주택자가 대출 이자로 1년에 3천만 원을 내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1천만 원을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영끌족이라면 비상사태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2024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언제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2021년도에 시행될 뻔했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영향은?
혹시나 제가 쓴 글이 어려워 이해를 못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명의의 집이 있고, 본인은 다른 집에 세 들어 산다면 DSR 규제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빨리 본인의 DSR 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앞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