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생생한 후기(+곧 삭제 예정)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퇴사 사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실업급여 받는 법과 조건 등을 생생한 후기를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저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2번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덕분에 1년 정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아 약 2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냥 놀기만 한 건 아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실업급여 받는 방법의 핵심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근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함.

1. 계약만료

계약직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최대 2년까지 계약직을 유지할 수 있고,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2년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간혹 입사 전부터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육아인력 대체자 등을 구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보통 1년 정도이므로 대체자로 입사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역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근곤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 통근이 곤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전근 및 전출회사 이사(사업장 이전)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편도 1시간 30분)이 인정되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 해당자가 됩니다. 이때 통근시간 확인 방법은 보통 네이버지도 길 찾기를 통해 합니다.

도어 투 도어로 하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시간, 환승 대기 시간, 내려서 회사까지 걸어가는 시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 근처로만 이사 간다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 경험담: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제가 받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결혼을 하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알바 장소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올리브영이었습니다.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네이버지도 길 찾기 할 때마다 4~5분 정도 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근시간은 3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하기 위해 버스 승하차 기록(티머니 홈페이지) 15일 치를 일일이 출력했습니다. 노력이 가상했는지 참작이 된 건지 몰라도 왕복 3시간이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질병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우울증, 암, 교통사고, 요통, 허리디스크, 시력 및 청력 저하, 만성 피로 증후군, 알레르기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아파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에 관한 진단서와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경험담: 실제로 제 가족 중 한 명이 큰 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당시에는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절대안정을 취하며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진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됐습니다.

4. 회사귀책

임금체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엄연한 회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통장 입출금내역 등으로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다툼을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5. 권고사직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인원감축, 해고) 및 폐업을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즘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알바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하는 마당에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서 미루는 사장님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 중 1개 이상 부합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함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5년 이내 근무했던 이전 직장에서 가입했던 이력까지 합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00일을 일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80일 이상을 일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일 수 계산에 무급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단순히 6개월 일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읽으셔서 실업급여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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