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해외 유학(워킹홀리데이, 취업자, 단기 체류자 등) 중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글에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 해외 유학 중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8일(수)~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한 후 관한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6.18~9.12 귀국 → 이의신청(주민센터) → 지급받기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 1차 신청 및 지급기간: 7월 21일~9월 12일
- 2차 신청 및 지급기간: 9월 22일~10월 31일
만약 귀국하는 날짜가 9월 12일 이후가 된다면 2차 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쿠폰 1차 지급금액은 최소 15만원인데 반해 2차 지급액은 10만원입니다.
소비쿠폰 지급액(1, 2차 합계)
- 소득상위 10%: 15만원
- 소득하위 90%: 25만원
- 차상위계층: 40만원
- 한부모가정: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원 추가 지급
✔️ 비수도권 거주자(서울, 경기, 인천 제외): 3만원 추가 지급
소비쿠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신용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 신청
2. 지역사랑상품권 앱 신청
3. 은행 간편결제 앱 신청(카카오, 토스, K뱅크 등)
✱ 시스템 점검 시간(23:30~00:30)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현장 신청)
1.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9:00~14:00)
2.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소비쿠폰 지급 방식
1. 포인트 충전 방식(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모바일카드 충전
3. 선불카드(현장 신청만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외 유학 중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취업자, 단기 체류자(여행, 비즈니스 등) 모두 수령 가능하니 귀국 후 반드시 이의신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