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입장시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북촌로11길 위치)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10년 전부터 들려왔습니다. 2024년 7월 1일 종로구청에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공문이 떴습니다. 입장시간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북촌한옥마을 입장시간

입장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가 넘으면 관광객은 ‘북촌로11길’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범운영되며, 2025년 1월부터 본격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일요일 휴무는 폐지됩니다. 즉, 입장시간 안에만 오시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방문이 가능합니다.

북촌로11길 위치

북촌 8경 중 5, 6경이 있는 곳으로 한옥과 함께 서울시 전경을 볼 수 있는 비탈길입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레드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삼청파출소가 있는 삼청동 화개길 근처와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점이 있는 계동길 초입오렌지존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오렌지존은 입장제한시간은 따로 없고 안내판 설치 및 모니터링만 합니다.

옐로우존으로 지정된 북촌 3경 역시 방문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북촌 전세버스 통행 제한

2025년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빨간색으로 지정된 길에는 관광버스 통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북촌한옥마을 입장시간과 휴무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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