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같은 곳에서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 보면 속도위반 혹은 신호위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장기렌트카를 빌렸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렌트카 과태료 누가 낼까?
운전을 한 당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태료 통지서는 렌트카 업체로 날아오기 때문에, 차후에 렌트카 업체가 운전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계약 조항을 보면 신호위반 과태료 관련 조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청구서가 와도 체납하면 매월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납부기간이 늘어나면 5%가 가산됩니다. 그 후 60개월 동안 월 1.2%가 가산되 최대 77%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속 60Km 속도위반을 했을 때 내야 할 기본 과태료가 13만원입니다. 60개월 동안 안 내고 버티면 가산금 포함 내야 할 금액은 22만7천원입니다.
하지만 35일 전에 사전 납부 시 과태료를 20% 할인 받아 10만4천원만 내면 됩니다.
오늘은 렌트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할 지 알아봤습니다. 쏘카 또는 장기렌트카 같은 카셰어링 업체도 마찬가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