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대 금리를 최장 1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임신전에도 특례대출을 대상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전에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특례대출 앞에 ‘신생아’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능하며, 입양아도 가능합니다.
임신중이라면 태어난 직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아래 2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가능하다
아직 아이가 없어도 올해 3월에 나올 ‘신생아 특공’은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 7만 가구를 모집하고,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만 증명하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신생아 특공을 넣어 당첨됐다면, 2026년 3월 전까지만 임신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출 종료기간 전까지 한참 남았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월 29일부터입니다. 하지만 아직 종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종료되기 전까지만 출산하면 얼마든지 특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환(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구매하신 분들도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내부적으로는 2025년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올해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임신 상태는 받을 수 없지만, 1%대 금리 혜택을 생각하면 아이 계획을 세 볼 만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소득기준 등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